공고
신 주 발 행 공 고
주식회사 모베이스 주주 여러분께
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.
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,160,000 주
2) 신주의 발행가액: 1주당 500원
3) 신주배정기준일 : 2015년 02 월 25일
4) 신주의 배정방법 : 2015년 02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.2007728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. 단,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
5)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6)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5년 01월 01일
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) 신주배정기준일 : 2015년 02월 25일
2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5년 02월 26일 부터 2015년 03월 03일 까지
2015 년 02월 10일
주식회사 모베이스
대표이사 손병준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김 종 준
직무대행자 김병호